상표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① 법 제82조제3항에서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상표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다만, 자연인인 상표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2. 표장(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3. 지정상품 및 상품류
4.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5. 출원공고번호 및 출원공고일
6. 상표등록번호 및 상표등록일
7. 상표등록공보번호 및 상표등록공고일
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상표에 대한 설명(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시각적 표현(해당 표장을 문자ㆍ숫자ㆍ기호ㆍ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1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소리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등록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1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만 해당한다)
14.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만 해당하며,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은 수정된 것으로 한다)
15.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지정상품 추가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16.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