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