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을 갖출 것
4. 업무와 관련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업무처리기준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