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15조에 따라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증명(상표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을 말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신청서
2. 심판에 관한 증명(심판청구 사실증명, 심결확정 사실증명, 심결문 송달증명 및 결정문 송달증명을 말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3.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신청서
② 신청인이 전보,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서류 발급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