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91조

제91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① 법 제191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2.4.19, 2023.2.1, 2025.10.1>

② 법 제19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3.2.1, 2025.10.1>

제91조의2(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하려는 상표권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