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90조

제90조(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법 제18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2.4.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