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87조

제87조(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7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①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파일 또는 견본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개(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표장을 포함한 국제상표등록출원만 해당한다)

2.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표장을 포함한 국제상표등록출원만 해당한다)

가. 밀폐용기 3통

나. 향 패치 30장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2.4.19>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③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5.1, 2025.10.1>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4.5.1,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7조의2(3)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하자를 통지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5.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