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85조

제85조(국제출원 등의 취하)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원서나 신청서가 국제사무국에 통지되기 전까지 국제출원 또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제출원 등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