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3조(국제출원의 보정)
① 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 <2020.12.30>
3. 삭제 <2020.12.30>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39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