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78조

제78조(사후지정의 신청) 사후지정하려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하 "국제등록명의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후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4, 2020.12.3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