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73조

제53조(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한 상표등록을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3조(심판비용) 법 제152조제5항에 따른 심판비용 금액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계산서 1부

2. 비용계산서의 증거자료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