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제50조의2(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① 법 제5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보완)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① 법 제5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보완)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