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47조의2(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상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2.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 현황

3.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의 구비현황

4.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5. 그 밖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