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8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우선권 증명서류의 한글번역문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