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3조(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1, 2025.10.1>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경우

2. 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명하지 아니한 도면 또는 사진을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시각적 표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냄새견본 또는 소리파일을 시각적 표현에 맞게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포괄명칭을 그 명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세분하는 경우(포괄명칭을 그대로 둔 채 세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제40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