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3조(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1, 2025.10.1>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경우
2. 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명하지 아니한 도면 또는 사진을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시각적 표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냄새견본 또는 소리파일을 시각적 표현에 맞게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포괄명칭을 그 명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세분하는 경우(포괄명칭을 그대로 둔 채 세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