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3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적은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