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상표등록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1. 삭제 <2020.12.30>

2. 삭제 <2020.12.30>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1조(절차보완명령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절차보완명령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표등록출원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보완할 사항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절차보완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상표견본(상표견본을 보완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한글로 작성한 출원서(출원서를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