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8조(상표등록출원)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품류"란 별표 1에 따른 상품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 등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표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표에 대한 설명서(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3.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시각적 표현(해당 표장을 문자ㆍ숫자ㆍ기호ㆍ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5.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가.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이하 "밀폐용기"라 한다) 3통

나. 냄새가 첨가된 패치(이하 "향 패치"라 한다) 30장

6. 동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연속된 동작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7.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8.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 경우(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영 제5조 각 호의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한 사실의 확인서류 1부(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영 제5조의 사항

나.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사항

3.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025.10.1>

1. 제2항제2호 외의 상표에 대한 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상품 설명서

가. 지정상품의 명칭

나. 지정상품의 특성 및 거래실정

다. 지정상품의 사용 실태

라. 그 밖에 지정상품의 설명에 필요한 자료

3. 등록하려는 상표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설명서

4.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영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 중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연속된 동작을 제외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5. 악보(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⑥ 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 현황(해당 지역 전체, 출원인, 소속 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주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2. 출원인이 해당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⑦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표가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용한 상표

2. 사용기간

3. 사용지역

4. 지정상품의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량 등

5. 사용방법 및 횟수

6.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7. 그 밖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