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서류의 작성 및 제출)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 또는 날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2.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나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