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00조(상표공보)

①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출원공고일은 상표등록출원이 상표공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②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상표등록공고일은 상표권이 상표공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③ 상표공보는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읽기전용 광디스크나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00조의2(등록상표의 표시)

① 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상표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1. "등록상표"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 표시

2. 상표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상표의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