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소관세무서)
①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로 한다.
②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고, 상속재산이 2개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제1조의2(주소지의 판정기준) 국내에 주소지가 2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상속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
제2조(예금ㆍ적금의 정의)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예금 또는 적금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은행에 대한 예금 또는 적금.
2.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 또는 적금.
3. 어업협동조합ㆍ수산제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 또는 적금.
제3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당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약관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배당받은 이익배당금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이익배당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3조의2(공익사업)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73ㆍ10ㆍ29, 1974ㆍ12ㆍ31, 1976ㆍ4ㆍ15>
1.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3. 삭제<1974ㆍ12ㆍ31>
4. 삭제<1974ㆍ12ㆍ31>
5. 삭제<1974ㆍ12ㆍ31>
②법 제8조의2에서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3ㆍ10ㆍ29, 1976ㆍ4ㆍ15, 1977ㆍ8ㆍ20, 1978ㆍ12ㆍ30>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3.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한 갱생보호회가 운영하는 사업.
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안이 운영하는 사업
6. 한국과학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사업
7. 삭제<1976ㆍ4ㆍ15>
8. 공중위생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9.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0.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11.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12.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사업
13.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③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제1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사 재임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4ㆍ15>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⑤법 제8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법률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신규로 공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 이미 개시한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특정목적을 위한 기금을 다수인으로부터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90일내에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4ㆍ12ㆍ31>
1. 별지 제1호서식의 출연재산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출연재산(출연재산운용소득을 포함한다) 사용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출연재산사용계획의진도 및 완료보고서.
4. 각 사업연도의 결산서(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결산서로 한다).
⑥법 제8조의2제4항에서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이하 "직접공익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이하 "출연재산운용소득"이라 한다)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⑦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74ㆍ12ㆍ31, 1975ㆍ11ㆍ13, 1976ㆍ4ㆍ15, 1976ㆍ12ㆍ31>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 재산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 및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삭제<1976ㆍ4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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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때.
6. 그 사업의 목적이 사회적지위ㆍ직업ㆍ근무처ㆍ출생지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7.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 다만,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내에 있어서의 사용 또는 수익은 예외로 한다.
8.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그 후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⑧세무서장은 관할 공익사업에 대하여 제7항 각호와 법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 공익사업이 그 요건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신설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⑨제4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신설 1976ㆍ4ㆍ15>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4항제2호ㆍ제4호의 관계 또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과점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⑩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있어서 그 이사 중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망하거나 동법제5조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그 초과하게 된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76ㆍ4ㆍ15>
제4조(과세가격에의 불산입)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1의2. 장학금
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
4.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
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8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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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
4.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
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④제3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ㆍ12ㆍ30>
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의 평가
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
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
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
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
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
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
⑤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ㆍ4ㆍ24, 1976ㆍ12ㆍ31, 1978ㆍ12ㆍ30>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손실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실액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
다. "나"의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재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마. 나의 순이익액 또는 순손실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법인세법 제17조제10항각호에 게기하는 금액
(3)법인세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ㆍ방위세액 및 주민세액
2. 국채ㆍ공채ㆍ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3. 예금ㆍ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제1호(가)에서 "배율방법"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1978ㆍ12ㆍ30>
제6조(지상권 및 정기금 등의 평가방법)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및 정기금 등의 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
1. 지상권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가. 잔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2배.
나. 잔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3배.
다. 잔존기간이 50년 이하인 것 또는 존속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5배.
라. 잔존기간이 10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7배.
마. 잔존기간이 100년보다 장기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12배.
2.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무기정기금은 그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그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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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서 "토지의 임대가격"이라 함은 대주가 공과ㆍ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대주가 수득할 1년분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7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년수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가.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신탁재산의 가액.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나.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때에는 원본의 수익자에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원본의 가액으로 하고, 수익의 수익자에게는 장래 받을 수익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본다.
4.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제8조(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
①법 제11조중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중 "불구폐질자"라 함은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벙어리ㆍ봉사ㆍ귀머거리 기타 중대한 부상을 입었거나 불치의 질환에 걸려 항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③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사망하였거나 결격된 상속인을 피상속인으로 보아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76ㆍ12ㆍ31>
제8조의2(농지상속공제)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상속인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③법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경에 종사한 연수의 계산은 농지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이 21세가 되는 날로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날까지의 총일수에서 그 상속인이 근무상ㆍ사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농경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를 차감한 일수를 365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에 그 연수가 1년미만인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제9조 삭제<1971ㆍ12ㆍ30>
제10조(용어의 정의)
①법 제13조제1항 중 "전쟁에 준할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중 "전사에 준할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11조(단기상속면제)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면제는 상속개시가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의 전액,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 각각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상속개시 7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전 상속세에 상당한 전액,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재외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상속세의 금액은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액 중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가액과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총재산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를 받을 금액 및 그 산출기초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13조(상속인 신고의무)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상속재산목록과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이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당시의 주소.
2. 상속개시의 원인.
3. 상속개시일.
4.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과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
5. 상속재산 중 유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과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6.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명세.
7. 상속인의 주소와 성명.
8.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후의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동항제7호와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14조(신고납부방법)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에 공제할 금액을 기재한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ㆍ체신관서 또는 소관세무서에 납부할 수 있다.
②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회에 납부할 금액에 한하여 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납세관리인의 설정 및 변경방법)
①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 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을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은 납세지세무서관할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라야 한다. 납세관리인이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성명을 변경한 때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상속개시등의 통지기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지급조서의 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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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의 종류.
2. 보험금액.
3. 보험금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4.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5. 피보험자의 주소 및 성명.
6.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취인과의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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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의 종류.
2. 급여금액.
3.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4. 급여지급년월일.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매 건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류와 금액.
2. 구명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3. 신명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명의개서 또는 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
③제1항의 지급조서나 제2항의 조서를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그 청구에 의하여 기재사항1건 1인당 2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교부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④제3항의 금액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18조(과세가격의 통지)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은 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19조(공고의 방법) 법 제25조제3항의 공고는 납세의무자의 성명 및 과세가액을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연부연납의 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 연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 및 연납의 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30일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4ㆍ15>
제21조(연부연납금액의 결정) 연부연납 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이를 정한다.
제22조(연부연납담보의 종류)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에 한한다.
1. 토지.
2. 건물.
3. 은행의 지급보증서.
4.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제23조(담보제공의 방법)
①담보로 유가증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보로 토지ㆍ건물을 제공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저당권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4조(담보가격의 결정) 담보물의 담보가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 의한다.<개정 1976ㆍ12ㆍ31>
제25조(증담보) 세무서장은 담보물의 가액의 감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상당한 증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연부체납허가의 취소)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하고 일시에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연부연납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연부연납에 대한 조치)
①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상속세를 체납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담보물이 있을 때에는 담보물로써 세금에 충당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공매하여 상속세 및 공매의 비용에 충당하고,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징하며,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27조의2(연부연납의 경우의 이자) 법 제28조의2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1일4전으로 한다.
제28조(연부연납에 대한 담보의 해제)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할 때마다 지체없이 그에 상당하는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물납청구의 범위)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30>
제3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한 것.
2.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ㆍ공채ㆍ주권ㆍ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31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어서 상속개시후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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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물납의 신청)
①상속세의 물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할 상속세액 및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30일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4ㆍ15>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①세무서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34조(물납재산의 변경)
①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납세의무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전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제35조(연부연납의 신청)
①납세의무자가 상속세의 물납의 신청을 한 경우에 물납변환의 명령을 받거나 물납허가를 받지못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연부연납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36조(체납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 상속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는 다른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그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증여세의 소관세무서)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다만,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2단서ㆍ제34조의3단서와 제34조의4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
제39조(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부통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친족의 범위) 제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조(증여세의 신고의무) 법 제34조의 5에서 준용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4ㆍ15>
1. 증여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증여재산의 목록과 가액.
3. 증여의 목적과 증여자와의 친족관계.
4. 수증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수증재산의 목록ㆍ가액ㆍ수증년월일과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0조의2(신탁의 의제) 법 제32조의2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권이나 사채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의 기재여부에 불구하고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본다.
제40조의3(합산과세의 배제)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3년내의 증여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4(친족공제의 방법) 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공제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에 있은 증여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한다
제41조(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①법 제34조의2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4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는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②법 제34조의2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2.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
3. 양도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양도자 또는 전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양도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6.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③삭제<1974ㆍ12ㆍ31>
④전2항의 규정은 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의2(우리사주조합의 요건등)
①법 제34조의6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결성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규약에 의하여 운영될 것
가.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 주식의 취득 및 지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주식의 예탁관리 및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이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간(1년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장일까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할 것
②제1항제1호의 종업원은 임원과 그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을 지급받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중화학공업법인의 종업원이 동조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결성한 종업원단체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 제34조의6제2호에 규정하는 종업원단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