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 삭제 <2016.2.5>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5.7>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2025.12.30, 2026.2.27>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2025.12.30>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 <2022.2.15>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7.2.7>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2.2.2, 2016.2.5, 2017.2.7>
⑤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5, 2017.2.7, 2025.12.30>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3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 2019.2.12>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 <개정 2011.7.25, 2016.2.5, 2017.2.7>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2016.2.5, 2025.12.30>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삭제 <2016.2.5>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②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
③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5.2.3, 2016.2.5, 2017.2.7>
1. 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
2.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