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91.01.01 | 대통령령 제 13196호 | 1990.12.31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소관세무서)

①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제18조제1항단서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이하 같다)를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로 한다.<개정 1979ㆍ12ㆍ31>

②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고, 상속재산이 2개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제1조의2 (주소지의 판정기준) 국내에 주소지가 2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상속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제2조의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당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약관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배당받은 이익배당금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이익배당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③삭제<1990ㆍ12ㆍ31>

④삭제<1990ㆍ12ㆍ31>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③법 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40조의5에 규정된 것중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법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1. 이자지급사실

2.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

제3조의2 (공익사업)

①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73ㆍ10ㆍ29, 1974ㆍ12ㆍ31, 1976ㆍ4ㆍ15, 1986ㆍ12ㆍ31, 1990ㆍ12ㆍ31>

1.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및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2.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3. 삭제<1974ㆍ12ㆍ31>

4. 삭제<1974ㆍ12ㆍ31>

5. 삭제<1974ㆍ12ㆍ31>

②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3ㆍ10ㆍ29, 1976ㆍ4ㆍ15, 1977ㆍ8ㆍ20,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3.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한 갱생보호회가 운영하는 사업.

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안이 운영하는 사업

6.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사업

7. 삭제<1976ㆍ4ㆍ15>

8. 공중위생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9.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0.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11.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12.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사업

13.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1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사업

15.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16.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률구조법인(법률구조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사업

③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사 재임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4ㆍ15, 1990ㆍ12ㆍ31>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가.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나.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⑤법 제8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법률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신규로 공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 이미 개시한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특정목적을 위한 기금을 다수인으로부터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90일내에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4ㆍ12ㆍ31, 1981ㆍ12ㆍ31>

1. 재무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명세서.

2. 재무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출연재산운용소득을 포함한다) 사용계획서.

3. 재무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사용계획의진도 및 완료보고서.

4. 각 사업연도의 결산서(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결산서로 한다).

⑥법 제8조의2제4항에서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이하 "직접공익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이하 "출연재산운용소득"이라 한다)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⑦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74ㆍ12ㆍ31, 1975ㆍ11ㆍ13, 1976ㆍ4ㆍ15,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 재산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삭제<1976ㆍ4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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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때.

6. 그 사업의 목적이 사회적지위ㆍ직업ㆍ근무처ㆍ출생지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7.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 다만,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내에 있어서의 사용 또는 수익은 예외로 한다.

8.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그 후 6월이상 계속하여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⑧다음 각호의 소득 및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신설 1986ㆍ12ㆍ31>

1. 제7항제2호의 출연재산운용소득

2. 제7항제2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3. 제7항제4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

4. 제7항제4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⑨세무서장은 공익사업이 법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제7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

2. 제7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을 제7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3. 제7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재산가액

4. 제7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

5. 제7항제7호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출연재산이나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6. 제7항제8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

⑩제4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신설 1976ㆍ4ㆍ15, 1990ㆍ12ㆍ31>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4항제2호ㆍ제4호의 관계 또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⑪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에 있어서 그 이사중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망하거나 해당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그 초과하게 된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⑫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의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일)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액과 출연주식 또는 소유주식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며, 그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평가는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⑬법 제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신설 1990ㆍ12ㆍ31>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출연할 것

2.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

제4조 (과세가액에의 불산입)

①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2ㆍ12ㆍ31, 1986ㆍ12ㆍ31>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1의2. 장학금

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40만원 미만의 것.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

4.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

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6.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

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미만인 물품

②제1항제6호의 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1982ㆍ12ㆍ31>

제4조의2 (박물관자료에 대한 상속세 징수사유)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박물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을 폐지한 경우

3. 문화부에 등록된 박물관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8ㆍ12ㆍ30, 1990ㆍ5ㆍ1, 1990ㆍ12ㆍ31>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2. 건물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

4.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

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ㆍ고시한 가액에 의한다.<신설 1990ㆍ5ㆍ1, 1990ㆍ12ㆍ31>

④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⑤제3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8ㆍ12ㆍ31>

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의 평가

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

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각 연도의 보상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

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

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

⑥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ㆍ4ㆍ24, 1976ㆍ12ㆍ31,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6ㆍ12ㆍ31,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⑴ 및 ⑵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율-+

(2)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마.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1986ㆍ12ㆍ31>

(3)법인세법 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ㆍ방위세액 및 주민세액

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

사.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2. 국채ㆍ공채ㆍ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3. 예금ㆍ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1990ㆍ5ㆍ1>

⑧삭제<1990ㆍ12ㆍ31>

⑨삭제<1990ㆍ12ㆍ31>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제6조 (지상권 및 정기금 등의 평가방법)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및 정기금 등의 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8ㆍ12ㆍ31>

1. 지상권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가. 잔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2배.

나. 잔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3배.

다. 잔존기간이 50년 이하인 것 또는 존속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5배.

라. 잔존기간이 10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7배.

마. 잔존기간이 100년보다 장기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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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기정기금은 그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그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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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서 "토지의 임대가격"이라 함은 대주가 공과ㆍ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대주가 수득할 1년분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7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88ㆍ12ㆍ31>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년수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가.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신탁재산의 가액.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나.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때에는 원본의 수익자에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원본의 가액으로 하고, 수익의 수익자에게는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4.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제8조 (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각호의 자로 한다.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

①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②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부분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법 제11조의2제2항제1호에서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⑤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당해 직계비속ㆍ그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의 질병의 요양, 업무상의 형편,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되기 전의 봉양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한 후의 봉양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에도 당해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중 1인이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때에는 그 기간을 봉양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7ㆍ5ㆍ8, 1988ㆍ12ㆍ31>

⑥삭제<1990ㆍ12ㆍ31>

⑦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배율을 말한다.<신설 1988ㆍ12ㆍ31>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10배

제8조의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상속공제)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에 표시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으로서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하 이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하며, 상속재산중 농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에서 그 농지 등의 면적을 뺀 면적)이내의 것의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③법 제11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3.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의4 (산림상속공제) 법 제11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의하여 산림을 경영한 자와 산림법에 의하여 시업이 제한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제9조 삭제<1971ㆍ12ㆍ30>

제10조 (용어의 정의)

①법 제13조제1항 중 "전쟁에 준할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중 "전사에 준할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11조 (단기상속면제)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면제는 상속개시가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의 전액,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 각각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상속개시 7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전 상속세에 상당한 전액,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재외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상속세의 금액은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액 중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가액과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총재산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를 받을 금액 및 그 산출기초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13조 (상속인 신고의무)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상속재산목록과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이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ㆍ12ㆍ31>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당시의 주소.

2. 상속개시의 원인.

3. 상속개시일.

4.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과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

5. 상속재산 중 유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과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6.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명세.

7. 상속인의 주소와 성명.

8.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9.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및 공제ㆍ감면세액.

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후의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동항제7호와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14조 (신고납부방법)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에 공제할 금액을 기재한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ㆍ체신관서 또는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②삭제<1981ㆍ12ㆍ31>

제14조의2 (상속세신고내용의 공고)

①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조세회피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

2. 신고된 상속재산을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된 재산이 있는 경우

3.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과 비교하여 신고내용에 상속재산이 누락되었거나 부채를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ㆍ성별ㆍ연령ㆍ주소ㆍ생존시의 주된 직업

2. 다음 각목의 상속재산종류별 가액

가. 부동산(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한다)

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자산(예금ㆍ주식ㆍ채권 기타 금융자산으로 구분한다)

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라. 현금

마. 기타 재산

③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소관세무서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5조 (납세관리인의 설정 및 변경방법)

①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 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을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은 납세지세무서관할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라야 한다. 납세관리인이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성명을 변경한 때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상속개시등의 통지기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지급조서의 기재내용)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급조서 또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전산테이프를 다음달 1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보험금을 지급한 때(보험계약별로 기재)

가. 보험의 종류

나. 보험금액

다. 보험금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라.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마. 피보험자의 주소 및 성명

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취인과의 친족관계

사. 보험사고 및 그 발생연월일

2. 퇴직수당ㆍ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를 지급한 때

가. 급여의 종류

나. 급여금액

다.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라. 급여지급연월일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 또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전산테이프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매 건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 또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전산테이프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종류와 금액.

2. 구명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3. 신명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명의개서 또는 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

③삭제<1982ㆍ12ㆍ31>

④삭제<1982ㆍ12ㆍ31>

제17조의2 (금융자산의 일괄조회대상 금융기관) 법 제23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

2. 증권관계기관 및 증권회사등의 전산계산업무등을 위하여 그에 관한 정보등을 제공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제18조 (상속세액의 결정ㆍ갱정)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갱정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②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③법 제25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이라 함은 조사기준일 현재의 부동산, 예금ㆍ주식ㆍ채권등 금융자산, 제5조제5항각호에 규정된 무체재산권,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재산 및 서화ㆍ골동품등을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④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후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당해 재산의 증가사유를 제41조의5 각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신설 1990ㆍ12ㆍ31>

제1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 상속인

제19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법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제20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③상속세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연부연납금액의 결정) 연부연납 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이를 정한다.

제22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상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재산총가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5조에 게기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재산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0분의1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한다.

제23조 삭제<1982ㆍ12ㆍ31>

제24조 삭제<1982ㆍ12ㆍ31>

제25조 삭제<1982ㆍ12ㆍ31>

제26조 삭제<1982ㆍ12ㆍ31>

제27조 삭제<1982ㆍ12ㆍ31>

제27조의2 (연부연납의 경우의 이자) 법 제28조의2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1일 3전로 한다.<개정 1979ㆍ12ㆍ31,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제28조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의 해제)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할 때마다 지체없이 그에 상당하는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30>

제3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한 것.

2.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ㆍ공채ㆍ주권ㆍ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31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어서 상속개시후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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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

제33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①세무서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34조 (물납재산의 변경)

①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3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2ㆍ12ㆍ31>

②납세의무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⑤제20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2ㆍ12ㆍ31>

제35조 삭제<1982ㆍ12ㆍ31>

제36조 삭제<1981ㆍ12ㆍ31>

제37조 (증여세의 소관세무서)

①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다만,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②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다.<신설 1990ㆍ12ㆍ31>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ㆍ제34조의3 단서와 제34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

제39조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부통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친족의 범위) 제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조 (증여세의 신고의무) 법 제34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4ㆍ15,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1. 증여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증여재산의 목록과 가액.

3. 증여의 목적과 증여자와의 친족관계.

4. 수증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수증재산의 목록ㆍ가액ㆍ수증년월일과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5.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0조의2 (신탁의 의제)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권이나 사채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의 기재여부에 불구하고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본다.<개정 1981ㆍ12ㆍ31>

제40조의3 (합산과세와 공제세액)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전 5년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중 당해 증여전 5년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0ㆍ12ㆍ31>

제40조의4 (친족공제의 방법) 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공제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에 있은 증여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한다

제40조의5 (금융기관등의 범위) 법 제2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5.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①법 제34조의2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5제2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②법 제34조제2항ㆍ법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양도자등의 친족

2. 양도자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양도자등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양도자등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5. 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6. 양도자등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계열기업군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7. 양도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8.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③법 제3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④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130이상의 가액을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제41조의2 (우리사주조합의 정의) 법 제34조의8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제41조의3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①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의 지분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③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을 말한다.

1.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환되는 소멸ㆍ흡수되는 법인의 주식교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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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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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제4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④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34조의5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양도자등은 주주로 본다.

제41조의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 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제42조 (준용규정)

①제1조의2ㆍ제3조의2ㆍ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6조ㆍ제7조ㆍ제12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 내지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②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4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5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7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제43조 (검사권)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검사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44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제1조(소관세무서) 제1조의2(주소지의 판정기준)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제2조의2(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3조의2(공익사업)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 제4조의2(박물관자료에 대한 상속세 징수사유)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제6조(지상권 및 정기금 등의 평가방법) 제7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8조(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 제8조의2(주택상속공제) 제8조의3(농지ㆍ초지ㆍ산림지 상속공제) 제8조의4(산림상속공제) 제9조 제10조(용어의 정의) 제11조(단기상속면제) 제12조(재외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상속인 신고의무) 제14조(신고납부방법) 제14조의2(상속세신고내용의 공고) 제15조(납세관리인의 설정 및 변경방법) 제16조(상속개시등의 통지기한) 제17조(지급조서의 기재내용) 제17조의2(금융자산의 일괄조회대상 금융기관) 제18조(상속세액의 결정ㆍ갱정) 제1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9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 제20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21조(연부연납금액의 결정) 제22조(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연부연납의 경우의 이자) 제28조(연부연납에 대한 담보의 해제) 제29조(물납청구의 범위) 제3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제31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3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제34조(물납재산의 변경) 제35조 제36조 제37조(증여세의 소관세무서)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 제39조(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부통지) 제39조의2(친족의 범위) 제40조(증여세의 신고의무) 제40조의2(신탁의 의제) 제40조의3(합산과세와 공제세액) 제40조의4(친족공제의 방법) 제40조의5(금융기관등의 범위)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41조의2(우리사주조합의 정의) 제41조의3(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제41조의4(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42조(준용규정) 제43조(검사권) 제44조(시행규칙)
일부개정 (현행) 제36131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타법개정 (연혁)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490호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연혁) 제35351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타법개정 (연혁) 제34881호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5 타법개정 (연혁) 제34728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31 타법개정 (연혁) 제34657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연혁) 제34488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267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일부개정 (연혁) 제33278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타법개정 (연혁) 제33225호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2 타법개정 (연혁) 제33140호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타법개정 (연혁) 제32931호 공포 2022.10.04 시행 2023.01.05 타법개정 (연혁) 제32447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32414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타법개정 (연혁) 제32352호 공포 2022.01.21 시행 2022.01.21 타법개정 (연혁) 제32274호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30 타법개정 (연혁) 제32063호 공포 2021.10.19 시행 2021.10.21 일부개정 (연혁) 제31446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6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1101호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타법개정 (연혁) 제30977호 공포 2020.08.26 시행 2020.08.28 일부개정 (연혁) 제30391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30391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2.11 타법개정 (연혁) 제30285호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연혁) 제29533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일부개정 (연혁) 제28638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8638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4.01 일부개정 (연혁) 제28638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2.13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8074호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일부개정 (연혁) 제27835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7.01 일부개정 (연혁) 제27835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2.07 일부개정 (연혁) 제27835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4.01 일부개정 (연혁) 제27835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8.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472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471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205호 공포 2016.05.31 시행 2016.09.30 일부개정 (연혁) 제26960호 공포 2016.02.05 시행 2016.02.05 타법개정 (연혁) 제26922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타법개정 (연혁) 제26302호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4 일부개정 (연혁) 제26069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25195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2.21 일부개정 (연혁) 제24710호 공포 2013.09.09 시행 2013.09.09 타법개정 (연혁) 제24697호 공포 2013.08.27 시행 2013.08.29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4576호 공포 2013.06.11 시행 2013.06.11 타법개정 (연혁) 제2444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58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23591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2.02 타법개정 (연혁) 제23527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2.01.26 일부개정 (연혁) 제23040호 공포 2011.07.25 시행 2011.07.25 일부개정 (연혁) 제22579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516호 공포 2010.12.07 시행 2010.12.09 타법개정 (연혁) 제22467호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타법개정 (연혁) 제22395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151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5 일부개정 (연혁) 제22042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2.18 일부개정 (연혁) 제22042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1881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타법개정 (연혁) 제21641호 공포 2009.07.27 시행 2009.07.31 일부개정 (연혁) 제21292호 공포 2009.02.04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0791호 공포 2008.05.26 시행 2008.05.26 타법개정 (연혁) 제2072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621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0621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8.02.22 타법개정 (연혁) 제20323호 공포 2007.10.15 시행 2007.10.15 일부개정 (연혁) 제19899호 공포 2007.02.28 시행 2007.02.28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9507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6.12 일부개정 (연혁) 제19333호 공포 2006.02.09 시행 2006.02.09 일부개정 (연혁) 제18989호 공포 2005.08.05 시행 2005.08.05 타법개정 (연혁) 제18903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669호 공포 2005.01.05 시행 2005.01.05 일부개정 (연혁) 제18627호 공포 2004.12.31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177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177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8108호 공포 2003.09.29 시행 2003.10.01 일부개정 (연혁) 제17828호 공포 2002.12.30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791호 공포 2002.12.05 시행 2002.12.05 일부개정 (연혁) 제17459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459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1.12.31 타법개정 (연혁) 제17052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039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0.12.29 일부개정 (연혁) 제17039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타법개정 (연혁) 제16682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660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660호 공포 1999.12.31 시행 1999.12.31 일부개정 (연혁) 제15971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8.12.31 일부개정 (연혁) 제15971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604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7.12.31 일부개정 (연혁) 제15509호 공포 1997.11.10 시행 1997.11.10 타법개정 (연혁) 제15486호 공포 1997.09.30 시행 1997.09.30 전부개정 (연혁) 제15193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093호 공포 1996.06.29 시행 1996.06.30 타법개정 (연혁) 제14988호 공포 1996.04.27 시행 1996.04.27 일부개정 (연혁) 제14862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636호 공포 1995.04.28 시행 1995.04.28 일부개정 (연혁) 제14469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082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869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801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653호 공포 1992.05.30 시행 1992.06.01 일부개정 (연혁) 제13196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993호 공포 1990.05.01 시행 1990.05.01 일부개정 (연혁) 제12567호 공포 1988.12.31 시행 198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155호 공포 1987.05.08 시행 1987.05.08 일부개정 (연혁) 제12038호 공포 1986.12.31 시행 198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979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3.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667호 공포 1981.12.31 시행 198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700호 공포 1979.12.31 시행 198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231호 공포 1978.12.30 시행 1978.12.05 일부개정 (연혁) 제08654호 공포 1977.08.20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8341호 공포 1976.12.31 시행 197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091호 공포 1976.04.15 시행 1976.04.15 일부개정 (연혁) 제07864호 공포 1975.11.13 시행 1975.11.13 일부개정 (연혁) 제07469호 공포 1974.12.31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100호 공포 1974.03.30 시행 1974.03.30 일부개정 (연혁) 제06914호 공포 1973.10.29 시행 1973.10.29 일부개정 (연혁) 제06644호 공포 1973.04.24 시행 1973.04.24 일부개정 (연혁) 제05902호 공포 1971.12.30 시행 1972.01.01 전부개정 (연혁) 제05560호 공포 1971.03.12 시행 1971.03.12 일부개정 (연혁) 제03323호 공포 1967.12.30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450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1960.12.31 시행 196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247호 공포 1957.02.04 시행 1956.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739호 공포 1953.01.22 시행 1953.01.22 제정 (연혁) 제00343호 공포 1950.05.08 시행 195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