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68.01.01 | 대통령령 제 03323호 | 1967.12.30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써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로 한다.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써 소관세무서로하고 상속재산이 2개소이상의 세무서관내에 소재할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써 소관세무서로 한다.<개정 1953ㆍ1ㆍ22>

제1조의2 상속세법(以下 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예금 또는 적금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60ㆍ12ㆍ31, 1967ㆍ12ㆍ30>

1. 은행에 대한 예금 또는 적금

1의2.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 또는 적금

2. 어업조합과 어업협동조합ㆍ수산제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 또는 적금[본조신설 1953ㆍ1ㆍ22]

제1조의3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의 가액은 당해보험금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약관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배당받은 이익배당금으로서 당해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이익배당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본조신설 1967ㆍ12ㆍ30][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1967ㆍ12ㆍ30>]

제1조의4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57ㆍ2ㆍ4, 1960ㆍ12ㆍ31>

1. 학자금, 부양료, 치료비, 이재구제금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연합계액 백만환미만의 것

2. 국정협력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3월이내에 그 증여의 목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3.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그 합계액 50만환미만의 것[본조신설 1953ㆍ1ㆍ22][제1조의3에서 이동<1967ㆍ12ㆍ30>]

제1조의5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을 참작하여 이를 산정한다.

1. 부동산의 가액은 대ㆍ전ㆍ답ㆍ임야ㆍ기타 토지 또는 건물별로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한 가액. 다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상이한 때에는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2. 선박의 가액은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한 가액.

3. 일반동산(이令에 따로 規定하는 動産을 제외한 有形固定資産)의 가액은 동종ㆍ동규격의 신품을 상속개시당시에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그 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상속이 개시된때까지의 기간에 응한 감가상각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가액. 이 경우에 감가상각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방법에 준한다.

4. 반제품ㆍ재공품 또는 원재료의 가액은 그 반제품ㆍ재공품 또는 원재료를 처분한다면 취득하리라고 예상되는 가액.

5. 서화골동품의 가액은 전문가의 의견등을 참작한 가액.

6.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영업권ㆍ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저작권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한 가액. 다만, 시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한 가액.

7. 주식과 지분의 가액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 기타 유가증권은 상속개시일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최종시세가액(去來實績의 有無를 不問한다)의 평균액과 상속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1월의 기간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ㆍ합병등이 있은 날의 익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純資産價額이 相續當時의 그것과 大差없을 때에는 直前事業年度末 現在의 總資産價額에 의하여도 無妨하다)을 주식총수로 제하여 1주당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총자산가액은 금융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대외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다)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이 장부표시자산총액보다 소액인 경우에는 장부표시자산총액에 의한다.(라)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지분평가는 (가)ㆍ(나) 및 (다)에 준하여 계산한다.

8. 국채 또는 공채의 가액은 전호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가액.

9. 예금ㆍ저금 또는 적금의 가액은 과세시기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시기현재의 기경과미수이자액의 합계액.

10. 대부금채권의 가액은 원본과 과세시기현재의 기경과미수이자의 합계액.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시기에 있어서 회수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난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본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67ㆍ12ㆍ30]

제2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및 정기금등의 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개정 1960ㆍ12ㆍ31, 1967ㆍ12ㆍ30>

1. 지상권에 대하여서는 좌의 금액으로써 그 가액으로 한다.잔존기간 10년이하의 것.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2배잔존기간 30년이하의 것.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3배잔존기간 50년이하의 것. 또는 존속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5배잔존기간 백년이하의 것.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7배잔존기간 백년보다 장기인 것.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12배

2.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단,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무기정기금은 그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그 가액으로 한다.

4.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 자의 연령에 의하여 좌의 기간에 대한 정기금의 총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20세미만의 자 10년30세미만의 자 8년40세미만의 자 6년50세미만의 자 4년60세미만의 자 2년60세이상 자 1년전항의 규정에서 토지의 임대가격이라 함은 대주가 공과, 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대주의 수득할 1년분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

1. 조건부권제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2.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년수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그 신탁재산의 가액.

4.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전문개정 1967ㆍ12ㆍ30]

제4조 법 제11조의 불구 폐질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황에 있는 자, 농자, 아자, 맹자 기타 중대한 상질을 받엇거나 또는 불치의 질환에 걸려 상시 간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0ㆍ12ㆍ31>

제5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와 함께 그 사유를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53ㆍ1ㆍ22, 1960ㆍ12ㆍ31>전항의 신청서에는 배우자, 미성년자나 60세이상 또는 불구폐질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불구폐질의 사실 및 공제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12ㆍ31, 1967ㆍ12ㆍ30>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 호적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법 제13조제1항의 전쟁에 준할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개정 1960ㆍ12ㆍ31>전사에 준할 사망이라 함은 전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제7조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면제는 상속개시가 7년이내인 경우에는 전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의 전액, 10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단, 전의 과세가격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상속개시 7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전상속세에 상당한 전액, 10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0ㆍ12ㆍ31>

제8조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상속세의 금액은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액중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재산의 가액과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총재산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받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를 받을 금액 및 그 산출기초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년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67ㆍ12ㆍ30]

제9조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 상속재산의 목록과 상속재산가액중에서 공제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상속인 경우 그중 1인이 본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타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당시의 주소

2. 상속개시의 원인

3. 상속개시의 일

4.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 가액,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5. 상속재산중 유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 가액수유자의 주소와 성명

6.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명세

7. 상속인의 주소와 성명

8.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전항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후에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제1항제7호와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60ㆍ12ㆍ31]

제9조의2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에 공제할 금액을 기재한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ㆍ체신관서 또는 소관세무서에 납부할 수 있다.

②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하는 경우에는 제1회에 납부할 금액에 한하여 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1967ㆍ12ㆍ30]

제10조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 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을 납세지의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납세관리인은 납세지의 세무서관할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라야 한다.납세관리인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성명을 변경한 때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울특별시의 구청장 또는 시, 읍, 면장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망, 인정사망 또는 실종에 대한 신고를 받은 익월 10일까지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60ㆍ12ㆍ31]

제12조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생명보험의 보험금의 지불을 한 때에는 각보험계약별로 좌기갑호의 사항을,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를 지불하는 때에는 좌기을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불조서를 익월 1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12ㆍ31>갑호1. 보험의 종류2. 보험금액3. 보험금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4.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5. 피보험자의 주소 및 성명6.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취인과의 친족관계7. 보험사고 및 사고발생년월일을호1. 급여의 종류2. 급여금액3.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4. 급여지불의 년월일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익월 15일까지 매건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53ㆍ1ㆍ22, 1960ㆍ12ㆍ31>

1. 종류와 금액

2. 구명의자의 주거소와 성명

3. 신명의자의 주거소와 성명

4. 명의개서 또는 변경의 사유와 년월일제1항의 지불조서나 전항의 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 청구에 의하여 기재사항 1건 1인당 2환으로 계산한 금액을 교부한다.<개정 1953ㆍ1ㆍ22, 1957ㆍ2ㆍ4>전항의 금액의 교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지불조서 제출후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은 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1960ㆍ12ㆍ31>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법 제25조제3항의 공고는 납세의무자의 성명 및 과세가격을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12ㆍ31>

제15조 삭제<1967ㆍ12ㆍ30>

제16조 삭제<1967ㆍ12ㆍ30>

제17조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년부연납을 청구하고저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 및 연납의 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12ㆍ31>

제18조 년부연납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에 평분하여 이를 정한다.

제19조 법 제28조제1항의 담보의 종류는 좌에 게기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0ㆍ12ㆍ31>

1.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2. 토지

3. 건물

제20조 담보로 유가증권을 제공하고저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담보로 토지건물을 제공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저당권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1조 담보물의 담보가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한 외에는 세무서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세무서장이 담보물의 가액의 감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상당한 증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년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하고 1시에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년부연납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년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상속세를 체납하였을 경우에 세무서장은 담보물이 있을 때에는 담보물로써 세금에 충당한다.전항의 경우에는 이를 공매하여 상속세 및 공매의 비용에 충당하고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징하며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제25조 년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상속세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담보의 해제의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60ㆍ12ㆍ31>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전항의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에 평가된 것으로서 좌기의 것에 한한다.<개정 1960ㆍ12ㆍ31>

1.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국내에 소재한 것.

2. 유가증권에 대하여서는 국채, 공채, 지가증권 및 세무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28조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개정 1960ㆍ12ㆍ31>

제29조 상속세의 물납을 청구하고저 하는 자는 물납할 상속세액 및 물납에 충당하고저 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법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12ㆍ31>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에 관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납의 변환을 명하거나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납세의무자물납에 충당하고저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환명령이 있을 경우에 타물건으로 물납에 충당을 하고저 하는 때에는 전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납세무자 전항의 기간내에 전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제32조 납세의무자상속세의 물납의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물납변환의 명령을 받거나 또는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후 20일이내에 년부연납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60ㆍ12ㆍ31>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제33조 상속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는 타상속인(受遺者 또는 受贈者를 包含한다)에게 통지하여 그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60ㆍ12ㆍ31]

제33조의2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단,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수증자가 납세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0ㆍ12ㆍ31]

제33조의3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단, 법 제34조의2의 단서, 제34조의3의 단서와 제34조의4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할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었을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였을 때[전문개정 1960ㆍ12ㆍ31]

제33조의4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60ㆍ12ㆍ31]

제33조의5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수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증여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증여재산의 목록과 가액

3. 증여의 목적과 증여자와의 친족관계

4. 수증전 3년이내에 동1인에서 받은 수증재산의 목록과 가액수증 년월일 및 납부증여세액

5. 기타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1960ㆍ12ㆍ31]

제33조의6 법 제43조의2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제1조의5 내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가액이하로 양도되는 가액을 말한다.[본조신설 1967ㆍ12ㆍ30][종전 은 제33조의7로 이동<1967ㆍ12ㆍ30>]

제33조의7 제1조의2 내지 제3조ㆍ제8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7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개정 1967ㆍ12ㆍ30>[본조신설 1960ㆍ12ㆍ31][제33조의6에서 이동<1967ㆍ12ㆍ30>]

제34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검사장을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12ㆍ31>

제35조 본영을 실시함에 필요한 세칙은 재무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36131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타법개정 (연혁)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490호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연혁) 제35351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타법개정 (연혁) 제34881호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5 타법개정 (연혁) 제34728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31 타법개정 (연혁) 제34657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연혁) 제34488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267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일부개정 (연혁) 제33278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타법개정 (연혁) 제33225호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2 타법개정 (연혁) 제33140호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타법개정 (연혁) 제32931호 공포 2022.10.04 시행 2023.01.05 타법개정 (연혁) 제32447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32414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타법개정 (연혁) 제32352호 공포 2022.01.21 시행 2022.01.21 타법개정 (연혁) 제32274호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30 타법개정 (연혁) 제32063호 공포 2021.10.19 시행 2021.10.21 일부개정 (연혁) 제31446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6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1101호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타법개정 (연혁) 제30977호 공포 2020.08.26 시행 2020.08.28 일부개정 (연혁) 제30391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30391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2.11 타법개정 (연혁) 제30285호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연혁) 제29533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일부개정 (연혁) 제28638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8638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4.01 일부개정 (연혁) 제28638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2.13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8074호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일부개정 (연혁) 제27835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7.01 일부개정 (연혁) 제27835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2.07 일부개정 (연혁) 제27835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4.01 일부개정 (연혁) 제27835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8.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472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471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205호 공포 2016.05.31 시행 2016.09.30 일부개정 (연혁) 제26960호 공포 2016.02.05 시행 2016.02.05 타법개정 (연혁) 제26922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타법개정 (연혁) 제26302호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4 일부개정 (연혁) 제26069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25195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2.21 일부개정 (연혁) 제24710호 공포 2013.09.09 시행 2013.09.09 타법개정 (연혁) 제24697호 공포 2013.08.27 시행 2013.08.29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4576호 공포 2013.06.11 시행 2013.06.11 타법개정 (연혁) 제2444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58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23591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2.02 타법개정 (연혁) 제23527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2.01.26 일부개정 (연혁) 제23040호 공포 2011.07.25 시행 2011.07.25 일부개정 (연혁) 제22579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516호 공포 2010.12.07 시행 2010.12.09 타법개정 (연혁) 제22467호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타법개정 (연혁) 제22395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151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5 일부개정 (연혁) 제22042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2.18 일부개정 (연혁) 제22042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1881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타법개정 (연혁) 제21641호 공포 2009.07.27 시행 2009.07.31 일부개정 (연혁) 제21292호 공포 2009.02.04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0791호 공포 2008.05.26 시행 2008.05.26 타법개정 (연혁) 제2072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621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0621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8.02.22 타법개정 (연혁) 제20323호 공포 2007.10.15 시행 2007.10.15 일부개정 (연혁) 제19899호 공포 2007.02.28 시행 2007.02.28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9507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6.12 일부개정 (연혁) 제19333호 공포 2006.02.09 시행 2006.02.09 일부개정 (연혁) 제18989호 공포 2005.08.05 시행 2005.08.05 타법개정 (연혁) 제18903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669호 공포 2005.01.05 시행 2005.01.05 일부개정 (연혁) 제18627호 공포 2004.12.31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177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177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8108호 공포 2003.09.29 시행 2003.10.01 일부개정 (연혁) 제17828호 공포 2002.12.30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791호 공포 2002.12.05 시행 2002.12.05 일부개정 (연혁) 제17459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459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1.12.31 타법개정 (연혁) 제17052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039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0.12.29 일부개정 (연혁) 제17039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타법개정 (연혁) 제16682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660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660호 공포 1999.12.31 시행 1999.12.31 일부개정 (연혁) 제15971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8.12.31 일부개정 (연혁) 제15971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604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7.12.31 일부개정 (연혁) 제15509호 공포 1997.11.10 시행 1997.11.10 타법개정 (연혁) 제15486호 공포 1997.09.30 시행 1997.09.30 전부개정 (연혁) 제15193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093호 공포 1996.06.29 시행 1996.06.30 타법개정 (연혁) 제14988호 공포 1996.04.27 시행 1996.04.27 일부개정 (연혁) 제14862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636호 공포 1995.04.28 시행 1995.04.28 일부개정 (연혁) 제14469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082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869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801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653호 공포 1992.05.30 시행 1992.06.01 일부개정 (연혁) 제13196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993호 공포 1990.05.01 시행 1990.05.01 일부개정 (연혁) 제12567호 공포 1988.12.31 시행 198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155호 공포 1987.05.08 시행 1987.05.08 일부개정 (연혁) 제12038호 공포 1986.12.31 시행 198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979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3.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667호 공포 1981.12.31 시행 198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700호 공포 1979.12.31 시행 198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231호 공포 1978.12.30 시행 1978.12.05 일부개정 (연혁) 제08654호 공포 1977.08.20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8341호 공포 1976.12.31 시행 197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091호 공포 1976.04.15 시행 1976.04.15 일부개정 (연혁) 제07864호 공포 1975.11.13 시행 1975.11.13 일부개정 (연혁) 제07469호 공포 1974.12.31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100호 공포 1974.03.30 시행 1974.03.30 일부개정 (연혁) 제06914호 공포 1973.10.29 시행 1973.10.29 일부개정 (연혁) 제06644호 공포 1973.04.24 시행 1973.04.24 일부개정 (연혁) 제05902호 공포 1971.12.30 시행 1972.01.01 전부개정 (연혁) 제05560호 공포 1971.03.12 시행 1971.03.12 일부개정 (연혁) 제03323호 공포 1967.12.30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450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1960.12.31 시행 196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247호 공포 1957.02.04 시행 1956.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739호 공포 1953.01.22 시행 1953.01.22 제정 (연혁) 제00343호 공포 1950.05.08 시행 195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