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66.03.11 | 대통령령 제 02450호 | 1966.03.11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써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로 한다.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써 소관세무서로하고 상속재산이 2개소이상의 세무서관내에 소재할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써 소관세무서로 한다.<개정 1953ㆍ1ㆍ22>

제1조의2 상속세법(以下 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60ㆍ12ㆍ31>

1. 은행과 무진회사에 대한 예금, 저금 또는 적금

2. 어업조합과 어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예금, 저금 또는 적금

제1조의3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57ㆍ2ㆍ4, 1960ㆍ12ㆍ31>

1. 학자금, 부양료, 치료비, 이재구제금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연합계액 백만환미만의 것

2. 국정협력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3월이내에 그 증여의 목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3.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그 합계액 50만환미만의 것

제2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및 정기금등의 가액은 좌의 방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평정한다.<개정 1960ㆍ12ㆍ31>

1. 지상권에 대하여서는 좌의 금액으로써 그 가액으로 한다.잔존기간 10년이하의 것.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2배잔존기간 30년이하의 것.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3배잔존기간 50년이하의 것. 또는 존속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5배잔존기간 백년이하의 것.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7배잔존기간 백년보다 장기인 것.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12배

2.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단,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무기정기금은 그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그 가액으로 한다.

4.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 자의 연령에 의하여 좌의 기간에 대한 정기금의 총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20세미만의 자 10년30세미만의 자 8년40세미만의 자 6년50세미만의 자 4년60세미만의 자 2년60세이상 자 1년전항의 규정에서 토지의 임대가격이라 함은 대주가 공과, 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대주의 수득할 1년분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평정 및 동조제2항의 인정은 세무서장이 이를 행한다.<개정 1960ㆍ12ㆍ31>

제4조 법 제11조의 불구 폐질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황에 있는 자, 농자, 아자, 맹자 기타 중대한 상질을 받엇거나 또는 불치의 질환에 걸려 상시 간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0ㆍ12ㆍ31>

제5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와 함께 그 사유를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53ㆍ1ㆍ22, 1960ㆍ12ㆍ31>전항의 신청서에는 배우자,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나 60세이상 또는 불구폐질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불구폐질의 사실 및 공제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12ㆍ31>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 호적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법 제13조제1항의 전쟁에 준할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개정 1960ㆍ12ㆍ31>전사에 준할 사망이라 함은 전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제7조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면제는 상속개시가 7년이내인 경우에는 전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의 전액, 10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단, 전의 과세가격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상속개시 7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전상속세에 상당한 전액, 10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0ㆍ12ㆍ31>

제8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면제는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재산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 이를 면제한다. 단, 그 면제액은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60ㆍ12ㆍ31>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상속세의 가액결정전 면제를 받을 금액과 그 산출의 기초 및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년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 상속재산의 목록과 상속재산가액중에서 공제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상속인 경우 그중 1인이 본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타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당시의 주소

2. 상속개시의 원인

3. 상속개시의 일

4.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 가액,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5. 상속재산중 유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 가액수유자의 주소와 성명

6.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명세

7. 상속인의 주소와 성명

8.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전항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후에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제1항제7호와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 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을 납세지의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납세관리인은 납세지의 세무서관할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라야 한다.납세관리인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성명을 변경한 때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울특별시의 구청장 또는 시, 읍, 면장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망, 인정사망 또는 실종에 대한 신고를 받은 익월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생명보험의 보험금의 지불을 한 때에는 각보험계약별로 좌기갑호의 사항을,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를 지불하는 때에는 좌기을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불조서를 익월 1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12ㆍ31>갑호

1. 종류와 금액

2. 구명의자의 주거소와 성명

3. 신명의자의 주거소와 성명

4. 명의개서 또는 변경의 사유와 년월일

제1항의 지불조서나 전항의 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 청구에 의하여 기재사항 1건 1인당 2환으로 계산한 금액을 교부한다.<개정 1953ㆍ1ㆍ22, 1957ㆍ2ㆍ4>
전항의 금액의 교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지불조서 제출후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은 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1960ㆍ12ㆍ31>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법 제25조제3항의 공고는 납세의무자의 성명 및 과세가격을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12ㆍ31>

제15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한 서류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12ㆍ31, 1966ㆍ3ㆍ11>

제16조 법 제27조의 결정은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12ㆍ31, 1966ㆍ3ㆍ11>지방국세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3ㆍ11>

제17조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년부연납을 청구하고저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 및 연납의 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12ㆍ31>

제18조 년부연납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에 평분하여 이를 정한다.

제19조 법 제28조제1항의 담보의 종류는 좌에 게기한 것에 한한다.<개정 1960ㆍ12ㆍ31>

1.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2. 토지

3. 건물

제20조 담보로 유가증권을 제공하고저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담보로 토지건물을 제공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저당권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1조 담보물의 담보가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한 외에는 세무서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세무서장이 담보물의 가액의 감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상당한 증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년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하고 1시에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년부연납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년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상속세를 체납하였을 경우에 세무서장은 담보물이 있을 때에는 담보물로써 세금에 충당한다.전항의 경우에는 이를 공매하여 상속세 및 공매의 비용에 충당하고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징하며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제25조 년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상속세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담보의 해제의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60ㆍ12ㆍ31>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전항의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에 평가된 것으로서 좌기의 것에 한한다.<개정 1960ㆍ12ㆍ31>

1.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국내에 소재한 것.

2. 유가증권에 대하여서는 국채, 공채, 지가증권 및 세무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28조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개정 1960ㆍ12ㆍ31>

제29조 상속세의 물납을 청구하고저 하는 자는 물납할 상속세액 및 물납에 충당하고저 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법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12ㆍ31>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에 관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납의 변환을 명하거나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납세의무자물납에 충당하고저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환명령이 있을 경우에 타물건으로 물납에 충당을 하고저 하는 때에는 전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납세무자 전항의 기간내에 전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제32조 납세의무자상속세의 물납의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물납변환의 명령을 받거나 또는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후 20일이내에 년부연납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60ㆍ12ㆍ31>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제33조 상속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는 타상속인(受遺者 또는 受贈者를 包含한다)에게 통지하여 그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단,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수증자가 납세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다.

제33조의3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단, 법 제34조의2의 단서, 제34조의3의 단서와 제34조의4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할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었을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였을 때

제33조의4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5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수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증여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증여재산의 목록과 가액

3. 증여의 목적과 증여자와의 친족관계

4. 수증전 3년이내에 동1인에서 받은 수증재산의 목록과 가액수증 년월일 및 납부증여세액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3조의6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3조, 제8조, 제10조와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제34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검사장을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12ㆍ31>

제35조 본영을 실시함에 필요한 세칙은 재무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목차

제1조 제1조의2(以下 法이라 한다) 제1조의3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의 지불조서나 전항의 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 청구에 의하여 기재사항 1건 1인당 2환으로 계산한 금액을 교부한다.<개정 1953ㆍ1ㆍ22, 1957ㆍ2ㆍ4>
전항의 금액의 교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지불조서 제출후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受遺者 또는 受贈者를 包含한다)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4조 제35조
일부개정 (현행) 제36131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타법개정 (연혁)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490호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연혁) 제35351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타법개정 (연혁) 제34881호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5 타법개정 (연혁) 제34728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31 타법개정 (연혁) 제34657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연혁) 제34488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267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일부개정 (연혁) 제33278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타법개정 (연혁) 제33225호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2 타법개정 (연혁) 제33140호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타법개정 (연혁) 제32931호 공포 2022.10.04 시행 2023.01.05 타법개정 (연혁) 제32447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32414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타법개정 (연혁) 제32352호 공포 2022.01.21 시행 2022.01.21 타법개정 (연혁) 제32274호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30 타법개정 (연혁) 제32063호 공포 2021.10.19 시행 2021.10.21 일부개정 (연혁) 제31446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6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1101호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타법개정 (연혁) 제30977호 공포 2020.08.26 시행 2020.08.28 일부개정 (연혁) 제30391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30391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2.11 타법개정 (연혁) 제30285호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연혁) 제29533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일부개정 (연혁) 제28638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8638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4.01 일부개정 (연혁) 제28638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2.13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8074호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일부개정 (연혁) 제27835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7.01 일부개정 (연혁) 제27835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2.07 일부개정 (연혁) 제27835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4.01 일부개정 (연혁) 제27835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8.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472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471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205호 공포 2016.05.31 시행 2016.09.30 일부개정 (연혁) 제26960호 공포 2016.02.05 시행 2016.02.05 타법개정 (연혁) 제26922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타법개정 (연혁) 제26302호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4 일부개정 (연혁) 제26069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25195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2.21 일부개정 (연혁) 제24710호 공포 2013.09.09 시행 2013.09.09 타법개정 (연혁) 제24697호 공포 2013.08.27 시행 2013.08.29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4576호 공포 2013.06.11 시행 2013.06.11 타법개정 (연혁) 제2444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58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23591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2.02 타법개정 (연혁) 제23527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2.01.26 일부개정 (연혁) 제23040호 공포 2011.07.25 시행 2011.07.25 일부개정 (연혁) 제22579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516호 공포 2010.12.07 시행 2010.12.09 타법개정 (연혁) 제22467호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타법개정 (연혁) 제22395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151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5 일부개정 (연혁) 제22042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2.18 일부개정 (연혁) 제22042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1881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타법개정 (연혁) 제21641호 공포 2009.07.27 시행 2009.07.31 일부개정 (연혁) 제21292호 공포 2009.02.04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0791호 공포 2008.05.26 시행 2008.05.26 타법개정 (연혁) 제2072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621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0621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8.02.22 타법개정 (연혁) 제20323호 공포 2007.10.15 시행 2007.10.15 일부개정 (연혁) 제19899호 공포 2007.02.28 시행 2007.02.28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9507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6.12 일부개정 (연혁) 제19333호 공포 2006.02.09 시행 2006.02.09 일부개정 (연혁) 제18989호 공포 2005.08.05 시행 2005.08.05 타법개정 (연혁) 제18903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669호 공포 2005.01.05 시행 2005.01.05 일부개정 (연혁) 제18627호 공포 2004.12.31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177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177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8108호 공포 2003.09.29 시행 2003.10.01 일부개정 (연혁) 제17828호 공포 2002.12.30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791호 공포 2002.12.05 시행 2002.12.05 일부개정 (연혁) 제17459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459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1.12.31 타법개정 (연혁) 제17052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039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0.12.29 일부개정 (연혁) 제17039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타법개정 (연혁) 제16682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660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660호 공포 1999.12.31 시행 1999.12.31 일부개정 (연혁) 제15971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8.12.31 일부개정 (연혁) 제15971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604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7.12.31 일부개정 (연혁) 제15509호 공포 1997.11.10 시행 1997.11.10 타법개정 (연혁) 제15486호 공포 1997.09.30 시행 1997.09.30 전부개정 (연혁) 제15193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093호 공포 1996.06.29 시행 1996.06.30 타법개정 (연혁) 제14988호 공포 1996.04.27 시행 1996.04.27 일부개정 (연혁) 제14862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636호 공포 1995.04.28 시행 1995.04.28 일부개정 (연혁) 제14469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082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869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801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653호 공포 1992.05.30 시행 1992.06.01 일부개정 (연혁) 제13196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993호 공포 1990.05.01 시행 1990.05.01 일부개정 (연혁) 제12567호 공포 1988.12.31 시행 198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155호 공포 1987.05.08 시행 1987.05.08 일부개정 (연혁) 제12038호 공포 1986.12.31 시행 198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979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3.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667호 공포 1981.12.31 시행 198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700호 공포 1979.12.31 시행 198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231호 공포 1978.12.30 시행 1978.12.05 일부개정 (연혁) 제08654호 공포 1977.08.20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8341호 공포 1976.12.31 시행 197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091호 공포 1976.04.15 시행 1976.04.15 일부개정 (연혁) 제07864호 공포 1975.11.13 시행 1975.11.13 일부개정 (연혁) 제07469호 공포 1974.12.31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100호 공포 1974.03.30 시행 1974.03.30 일부개정 (연혁) 제06914호 공포 1973.10.29 시행 1973.10.29 일부개정 (연혁) 제06644호 공포 1973.04.24 시행 1973.04.24 일부개정 (연혁) 제05902호 공포 1971.12.30 시행 1972.01.01 전부개정 (연혁) 제05560호 공포 1971.03.12 시행 1971.03.12 일부개정 (연혁) 제03323호 공포 1967.12.30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450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1960.12.31 시행 196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247호 공포 1957.02.04 시행 1956.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739호 공포 1953.01.22 시행 1953.01.22 제정 (연혁) 제00343호 공포 1950.05.08 시행 195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