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써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로 한다.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써 소관세무서로 하고 상속재산이 2개소이상의 세무서관내에 소재할 때에는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써 소관세무서로 한다.
제2조 상속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및 정기금등의 가액은 좌의 방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평정한다.
1. 지상권에 대하여서는 좌의 금액으로써 그 가액으로 한다.잔존기간 10년이하의 것.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2배잔존기간 30년이하의 것.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3배잔존기간 50년이하의 것. 또는 존속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5배잔존기간 백년이하의 것.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7배잔존기간 백년보다 장기인 것.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12배
2.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단,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무기정기금은 그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그 가액으로 한다.
4.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 자의 연령에 의하여 좌의 기간에 대한 정기금의 총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20세미만의 자 10년30세미만의 자 8년40세미만의 자 6년50세미만의 자 4년60세미만의 자 2년60세이상 자 1년전항의 규정에서 토지의 임대가격이라 함은 대주가 공과, 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대주의 수득할 1년분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상속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평정 및 동조제2항의 인정은 세무서장이 이를 행한다.
제4조 상속세법 제11조의 불구 폐질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황에 있는 자, 농자, 아자, 맹자 기타 중대한 상질을 받엇거나 또는 불치의 질환에 걸려 상시 간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상속세의 과세가격결정전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항의 신청서에는 연령 18세미만이나 60세이상 또는 불구폐질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불구폐질의 사실 및 공제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 호적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상속세법 제13조제1항의 전쟁에 준할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전사에 준할 사망이라 함은 전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제7조 상속세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면제는 상속개시가 7년이내인 경우에는 전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의 전액, 10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단, 전의 과세가격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상속개시 7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전상속세에 상당한 전액, 10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상속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면제는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재산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 이를 면제한다. 단, 그 면제액은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상속세의 가액결정전 면제를 받을 금액과 그 산출의 기초 및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년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기간내에 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상속재산의 목록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으로부터 본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타상속인은 이를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의 주소 및 성명
2. 상속개시의 일
3. 상속개시의 원인
4.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을 가치하지 아니하는 재산상속의 구별
5. 상속인의 주소 및 성명
6.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전항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및 상속인의 미확정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 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을 납세지의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납세관리인은 납세지의 세무서관할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라야 한다.납세관리인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성명을 변경한 때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속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구청장 또는 시, 읍면장의 보고는 좌의 각사항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2. 호주의 출계
3. 국적상실
4. 여호주의 출가
5. 사후양자녹조 또는 차양자녹조
6. 호주가 양자녹조의 취소로 인하여 기 가를 이거한 것.
7. 망호주의 남자의 출생
8. 분가 또는 절가
제12조 상속세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생명보험의 보험금의 지불을 한 때에는 각보험계약별로 좌기갑호의 사항을,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를 지불하는 때에는 좌기을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불조서를 익월 1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갑호1. 보험의 종류2. 보험금액3. 보험금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4.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5. 피보험자의 주소 및 성명6.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취인과의 친족관계7. 보험사고 및 사고발생년월일을호1. 급여의 종류2. 급여금액3.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4. 급여지불의 년월일전항의 지불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 청구에 의하여 기재사항 1건 1인당 1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교부한다.전항의 금액의 교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지불조서 제출후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상속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은 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한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상속세법 제25조제3항의 공고는 납세의무자의 성명 및 과세가격을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속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한 서류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사세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상속세법 제27조의 결정은 사세청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사세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속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년부연납을 청구하고저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 및 연납의 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년부연납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에 평분하여 이를 정한다.
제20조 담보로 유가증권을 제공하고저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담보로 토지건물을 제공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저당권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1조 담보물의 담보가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한 외에는 세무서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세무서장이 담보물의 가액의 감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상당한 증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년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하고 1시에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년부연납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년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상속세를 체납하였을 경우에 세무서장은 담보물이 있을 때에는 담보물로써 세금에 충당한다.전항의 경우에는 이를 공매하여 상속세 및 공매의 비용에 충당하고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징하며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제25조 년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상속세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담보의 해제의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전항의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에 평가된 것으로서 좌기의 것에 한한다.
1.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국내에 소재한 것.
2. 유가증권에 대하여서는 국채, 공채, 지가증권 및 세무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28조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29조 상속세의 물납을 청구하고저 하는 자는 물납할 상속세액 및 물납에 충당하고저 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세법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에 관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납의 변환을 명하거나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납세의무자물납에 충당하고저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환명령이 있을 경우에 타물건으로 물납에 충당을 하고저 하는 때에는 전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납세무자 전항의 기간내에 전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제32조 납세의무자상속세의 물납의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물납변환의 명령을 받거나 또는 물납허가를 받지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후 20일이내에 년부연납의 신청을 할 수 있다.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제33조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연대납부의 책임있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 그 세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검사장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35조 본영을 실시함에 필요한 세칙은 재무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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