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6조

제86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