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5.2.3, 2016.2.5, 2017.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4.12.31, 2012.2.2, 2016.2.5, 2017.2.7>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22" alt="img2222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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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

│ 증가한 주식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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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23" alt="img2222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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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증자전의 │

│ 발행주식 총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 │

│ │

└─────────────────────────────────────────┘

</img>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41" alt="img2222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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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권주 총수 × 증자후 ×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

│ 신주인수자의 ───────────────────│

│ 지분비율 실권주 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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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42" alt="img22220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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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

│ 증가한 주식수) │

│ │

│ │

└─────────────────────────────────────────┘

</img>

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87" alt="img22220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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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

│ 인수한 실권주수 │

│ ─────────────────────│

│ 실권주 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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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나.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③ 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5>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⑤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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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개정 2025.2.28>

③ 삭제 <2016.2.5>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2016.2.5, 2022.2.15>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의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다)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등(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3호나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은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3.2.15, 2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