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2.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394" alt="img22220394" >┌────────────────────────────────────────┐│상속세산출세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 │└────────────────────────────────────────┘</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제48조(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