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