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2017.2.7, 2017.5.29, 2018.2.13, 2019.2.12, 2021.2.17, 2026.2.27>
1.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2018.2.13>
6. 삭제<2018.2.13>
7. 삭제<2018.2.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2018.2.13>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3.2.28>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5.12.30>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0.8.26, 2025.2.28, 2026.2.27>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0.8.26, 2023.1.10, 2023.2.28, 2026.2.27>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계산방법은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⑥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5.12.30>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신설 2023.2.28>
⑧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2.28>
1.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⑨ 법 제18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2.28>
⑩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2.28>
1.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 전단에 따른 상속세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⑪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5.12.30>
⑫ 법 제1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5.12.30>
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2.28>
⑭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6.2.27>
1.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영으로 본다.
2.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