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시행 1997.04.19 | 총리령 제 00629호 | 1997.04.19 전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공과금)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조 (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2.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4.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이 운영하는 과학관사업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사업

6.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가 스카우트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7.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가 민주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8.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의한 대한민국헌정회가 민주헌정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9.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10.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률구조법인(법률구조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사업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ㆍ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종합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사업

1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4.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

1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의료관리원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17.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18.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운영하는 사업

19.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가 재일한국인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제4항제2호ㆍ영 제19조제2항제2호 및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제5조 (가업상속)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규정된 업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농업 및 임업

2. 어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업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의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③영 제15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

④영 제15조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가업상속인의 소득세납세필증명서

3. 기타 상속인이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5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이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영 제16조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ㆍ어업인후계자 및 임업인후계자

2. 산림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영 제16조제5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말한다.

1. 영농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3.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부등본

4.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5.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7. 산림법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제9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제10조 (토지무상사용이익률) 영 제27조제5항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등) 영 제38조제4항 내지 제6항ㆍ영 제42조제3항 및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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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중 공익법인등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보고서"라 함은 영 제43조제3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확인기준을 기재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③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당해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이내에 실시한다.

④제2항 및 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ㆍ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ㆍ세무확인기간 및 세무확인에 대하여 지급할 보수기준 기타 세무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①영 제49조제1항제2호 및 영 제55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②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③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①영 제51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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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59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한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④영 제5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각각 제2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거나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⑤영 제61조제2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등)

①영 제54조제1항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②영 제5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평가기준일 현재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중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③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선급비용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감면규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내의 것

5.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인 외화환산차 및 외화환산대는 이를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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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①영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자의 입찰금액총액을 총낙찰수량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으로서 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최초 매매기준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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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63조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영 제75조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에 규정하는 합병의 경우의 신주의 발행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제21조 (상속개시등의 통지등)

①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상속개시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상속개시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통지의 적정 및 누락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영 제84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사고발생일ㆍ보험금수취인 및 보험계약자등 보험금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①영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 및 금액 기준은 납세자등이 제출한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재산 및 소득자료중 부동산보유현황ㆍ주식변동상황ㆍ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실적의 분석등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는 적용기준에 의한다.

②영 제87조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동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중 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탈루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 (일반서식) 영의 규정에 의한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20조제3항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21조제2항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10호서식

11.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영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서 : 별지 제12호서식

13. 영 제70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신청 및 물납허가의 변경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4. 영 제70조제3항 및 영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서 및 그 변경허가서 : 별지 제14호서식

15. 법 제76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결정지연통지서 : 별지 제15호서식

16.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및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17.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등의 통지서 : 별지 제17호서식

18.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

19.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20.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 또는 변경조서 : 별지 제20호서식

21.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타익신탁재산 수탁명세서 : 별지 제21호서식

22. 법 제83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재산거래상황조회서 : 별지 제22호서식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①영 제41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출연재산명세서

2.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출연재산및매각재산사용계획서

3.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출연재산사용계획의진도및완료보고서

4.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보유명세서

②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세내용통보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015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35호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연혁) 제01108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49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0979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899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832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832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80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719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658호 공포 2018.03.19 시행 2018.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658호 공포 2018.03.19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05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605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86호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연혁) 제00557호 공포 2016.03.21 시행 2016.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481호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412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327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310호 공포 2012.12.31 시행 2012.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267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타법개정 (연혁) 제00226호 공포 2011.07.29 시행 2011.07.29 일부개정 (연혁) 제00223호 공포 2011.07.26 시행 2011.07.26 일부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0.09.20 일부개정 (연혁) 제00141호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074호 공포 2009.04.23 시행 2009.04.23 일부개정 (연혁) 제00020호 공포 2008.04.30 시행 2008.06.22 일부개정 (연혁) 제00020호 공포 2008.04.30 시행 2008.04.30 일부개정 (연혁) 제00603호 공포 2008.02.28 시행 2008.02.28 타법개정 (연혁) 제00579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일부개정 (연혁) 제00534호 공포 2006.12.28 시행 2006.12.28 타법개정 (연혁) 제00372호 공포 2006.10.27 시행 2006.10.27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505호 공포 2006.04.25 시행 2006.04.25 일부개정 (연혁) 제00425호 공포 2005.03.19 시행 2005.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03.12.31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03.12.31 시행 2003.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03.12.31 시행 2004.01.05 일부개정 (연혁) 제00288호 공포 2002.12.31 시행 200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6호 공포 2002.04.04 시행 2002.04.04 일부개정 (연혁) 제00195호 공포 2001.04.03 시행 2001.04.03 일부개정 (연혁) 제00170호 공포 2000.12.18 시행 2000.12.18 일부개정 (연혁) 제00137호 공포 2000.04.03 시행 2000.04.03 타법개정 (연혁) 제01354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79호 공포 1999.05.07 시행 1999.05.07 일부개정 (연혁) 제00009호 공포 1998.03.20 시행 1998.03.20 전부개정 (연혁) 제00629호 공포 1997.04.19 시행 1997.04.19 일부개정 (연혁) 제00558호 공포 1996.03.26 시행 1996.03.26 일부개정 (연혁) 제00528호 공포 1995.11.28 시행 1995.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498호 공포 1995.04.01 시행 1995.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962호 공포 1994.02.17 시행 1994.02.17 일부개정 (연혁) 제01910호 공포 1993.02.26 시행 1993.02.26 타법개정 (연혁) 제01900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849호 공포 1991.03.09 시행 1991.03.09 일부개정 (연혁) 제01775호 공포 1989.02.23 시행 1989.02.23 일부개정 (연혁) 제01738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696호 공포 1986.12.31 시행 198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557호 공포 1983.02.28 시행 1983.02.28 전부개정 (연혁) 제01522호 공포 1982.04.19 시행 1982.04.19 일부개정 (연혁) 제01384호 공포 1979.02.17 시행 1979.02.17 일부개정 (연혁) 제01235호 공포 1977.02.23 시행 1977.02.23 일부개정 (연혁) 제01081호 공포 1975.03.03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61호 공포 1973.06.09 시행 197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0876호 공포 1972.02.10 시행 1972.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644호 공포 1969.07.24 시행 1969.07.24 일부개정 (연혁) 제00519호 공포 1968.03.27 시행 1968.03.27 일부개정 (연혁) 제00403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전부개정 (연혁) 제00195호 공포 1961.02.09 시행 1961.01.01 제정 (연혁) 제00111호 공포 1955.04.22 시행 195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