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규칙
제1조 상속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소관세무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상속재산이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있는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관세무서를 결정한다.
2. 당해상속재산이 2개이상의 지방국세청관내에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소관세무서를 결정한다.
제1조의2 (사용인의 정의) 영 제3조의2제4항제3호 및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개정 1975.3.3, 1977.2.23>
제1조의3 (사업연도의 의제)
①공익 사업의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령 또는 정관에 사업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사업연도로 한다.
제1조의5 (재산의 평가방법)
①영 제5조제5항제1호 "나"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로 한다.
②영 제5조제5항제1호 "나"에 규정하는 휴업은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중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③영 제5조제5항제1호 "다"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2.23>
1. 상속개시일까지의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주민세 및 방위세로서 납부할 세액
2.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3.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④영 제5조제5항제1호 "나"에 규정하는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액 또는 순손실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신설 19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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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5조제5항제1호 "마"에 규정하는 순이익액 또는 순손실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상속세과세가액신고일 현재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순손익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후 결정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액과 차이가 있어 주식 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갱정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77.2.23>
제2조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2.2.10>
제3조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2.2.10>
제4조 상속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전조의 보고는 신고자의 본적지여부에 불구하고 신고서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5.3.3>
제6조 세무서장은 제4조의 보고사항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수시로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호적 및 거주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보고의 적부와 누락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72.2.10, 1975.3.3>
제7조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불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2.2.10>
제8조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2.2.10>
제9조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2.2.10>
제10조 삭제 <1977.2.23>
제11조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2.2.10>
제12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전조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전조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2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범위) 영 제30조제2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5조의3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영 제31조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주발행의 경우로 한다.
1.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법인세법 제19조제4호 단서에 규정하는 합병의 경우의 신주의 발행
3.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발행
제16조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2.2.10>
제17조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2.2.10>
제18조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5ㆍ제3조와 제12조 내지 제15조의3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개정 1973.6.9, 1975.3.3, 1977.2.23>
제19조 (양도자의 친지) 영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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