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① 삭제 <2000.4.3>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15.3.13, 2026.1.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99" alt="img22116999" >┌─────────────────────────────────────────┐│ ││ ││ ││ 주식등 1주당 액면가액×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 ││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 전일까지의 일수 ││ ───────────────── ││ 365 ││ ││ ││ │└─────────────────────────────────────────┘</img>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26.1.2>

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8.4.30, 2010.3.31, 2011.7.26, 2026.1.2>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③ 삭제 <2002.12.31>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영 제58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