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영 제58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