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영농상속)

①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5.7, 1999.12.31, 2002.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6.3.21, 2023.3.20, 2026.1.2>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영 제16조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7.5, 2008.4.30, 2016.3.21, 2018.3.19, 2023.3.20, 2025.3.21, 2026.1.2>

1. 영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영농사실 증명서류

3. 「어선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4.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면허증 사본

5.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사본

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사본

7.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8.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30, 2011.7.26, 2015.3.13, 2016.3.21, 2018.3.19, 2023.3.20>

1.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사항증명서

2. 영 제16조제5항제1호바목에 따른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