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영 제8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금지급사유ㆍ보험계약일ㆍ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ㆍ보험금수취인ㆍ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 내용과 명의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4.3.14, 2026.1.2>

②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에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전후의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 및 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및 제310조에 따라 주권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 등을 별도로 적어야 한다. <신설 1999.5.7, 2003.12.31, 2005.3.19, 2009.4.23>

③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내역 또는 변경내역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내역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9.5.7, 2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