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6.3.21, 2024.3.22,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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