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3.2.23, 2016.3.21, 2018.3.19, 2026.1.2>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26.1.2>

②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8.4.30, 2010.3.31, 2017.3.10, 2026.1.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42" alt="img22116942"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1+ 10 )n ││ ──── ││ 100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

③ 영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8309" alt="img58838309"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추││산액 - 총 소요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img>

④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0.3.31, 2019.3.20, 2020.3.13, 2026.1.2>

⑤ 삭제 <2001.4.3>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3" alt="img126166423" >┌────────────────────────────────────┐│임대보증금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img>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5" alt="img126166425" >┌────────────────────────────────────────────┐│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 ││ (1+ 30 )n ││ ───── ││ 1,000 ││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기준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까지의 경과연수. 다만, 사용가능기한 도래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로 ││한다. │└────────────────────────────────────────────┘</img>

제16조의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3.10>

②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30, 2010.3.31, 2011.7.26, 2017.3.1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