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제10조의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수혜법인은 영 제3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