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2026.1.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5647" alt="img138835647" >┌────────┬───────────────────────────────┐│초과배당금액 │율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10억원 이하 │2)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45) │└────────┴───────────────────────────────┘</img>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