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1조(사실조사)
①위원회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중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그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삼청교육입소 및 피해사실확인서에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