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삼청교육관련 질병)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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