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8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