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