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3조(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