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6.6.12, 2010.11.2>
1. 삭제 <2006.6.12>
2. 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입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동 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 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④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제16조(재심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체(정신)장애진단서(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그 밖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