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결과의 심사 분석

2. 예산 및 기금의 총괄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평가

3.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정책 협조

4.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 관리

5.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의 관리업무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 등 부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9.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1.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2.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13.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4.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15. 삭제 <2025.12.30>

16. 법령안 입안ㆍ심사 및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ㆍ자문 등 법제업무 총괄

1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8. 산업통상부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정보화업무ㆍ예산의 총괄 및 조정

19. 정보자원의 운영ㆍ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3.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ㆍ조정

24. 산업통상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6. 산하기관의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 업무

27.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8. 산업통상자원분야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총괄ㆍ조정

29.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30.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1. 부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