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