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제5조(통상차관보)

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1. 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업무

2.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업무

3. 그 밖에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